최근 항목
예규·판례
주유소토지의 오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유소토지의 오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일46011-11717생산일자 2003.11.27.
AI 요약
요지
유류탱크의 교체과정에서 주유소 토지의 오염검사비 및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한 토지복원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유류탱크의 교체과정에서 주유소 토지의 기름오염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오염검사비 및 당해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한 토지복원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지출이 그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인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며,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지출인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