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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회사 제품을 추천 판매하고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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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회사 제품을 추천 판매하고 이에 따라 받는 금품의 소득구분
서일46011-11782생산일자 2003.12.10.
AI 요약
요지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의 소개・알선과 사례금의 수수가 계속적, 반복적인 것으로써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415, 2000.12.0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415, 2000.12.08

【질의】

1. 상황

고객이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나 자금이 부족할 경우, 자동차회사 소속 영업사원의 중개․알선을 통하여 할부금융사로부터 할부금융(loan 포함) 개별약정을 하고, 자금을 제공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할부금융사는 자동차회사 소속 영업사원에게 대출금액의 1% 내외를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할부금융사가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2%(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3.3%(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갑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의거, 기타소득으로 분류 22%(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함

(이유) 영업사원이 할부금융사로부터 자동차할부금융(loan 포함)을 알선, 중개하고 받은 수당은 근로자가 자기직무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거래선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즉,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을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사업소득으로 분류 3.3%(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함.

(이유) 영업사원이 할부금융사로부터 자동차할부금융(loan 포함)을 알선, 중개하고 받은 수당은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회신】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이 차량을 구입하는 고객을 할부금융사에 소개․알선하여 주고 할부금융사로부터 사례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소개․알선과 사례금의 수수가 일시적, 우발적인 것으로서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것이 계속적, 반복적인 것으로서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