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용료 계약의 자회사 양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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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료 계약의 자회사 양도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7생산일자 2004.03.1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인 산업재산권의 양수양도 가능 여부와 세금계산서발행 여부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부가22601-2150 (1985. 11.0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컨설팅 자문업을 하는 국내회사가 일본업체와 소프트웨어를 독점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독점과 도입에 따를 대가를 지불함 추후 국내회사는 일본업체로부터 취득한 독점권 및 도입비 등을 포함한 부대비용을 “산업재산권”으로 하여 자신이 국내에 설립한 자회사에 양도하고자 함 이 경우 “산업재산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②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개정 92․12․31]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22601-2150, 1985.11.0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