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정부투자기관인 ○○공사(이하 “갑”)가 일본 ○○ 참가업무를 전액국고지원에 의하여 정부수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당해 ○○과 관련하여 “갑”이 아래의 계약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당해 공급자의 영세율 적용 여부 - 아 래 - 1. ○○ 상영용 애니메이션영화제작(창작, HD급, 12분) 2. 영상장비임대(6개월) : 영상․음향․조명등 장비를 엑스포장으로 납품 3. 영상관 운영(6개월) : ○○ 현장에서 영화상영, 퍼포먼스, 장비운영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46015-4629, 1999.11.18 ○○공사에서 ○○ 2000 ○○ 개최와 관련하여 국내의 도급업체와 계약에 의해 영상관에서 상영할 영상물을 국내에서 납품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영상기자재를 동 도급업체에서 임차방식에 의하여 해외의 현장에 설치 및 철거용역을 제공받거나 영상관의 운영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