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2002.02.25 경기도 남양주 ○○동 2-1 ○○아파트 45평을 2억1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분양받은 바 있는 바, 건설교통부의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건교부 : 주정 58500-46101, 98.12.28)” 방침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건축비에 포함되어 분양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분양자에 부담시킨 것은 잘못된 행위가 아닌지 여부와 당해 아파트 택지구입비와 분양가에 포함된 택지가격의 격차가 수배 이상 차액으로 분양되었다면 필요이상의 택지비를 부담한 분양자들의 피해 구제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토 지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46015-3573, 2000.10.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 부가46015-28, 1997.01.06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상의 건축비 상한가격(표준건축비) 산정시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