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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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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4생산일자 2004.06.02.
AI 요약
요지
석탄재 처리를 위한 복토공사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인지, 석탄재 비산방지를 위한 공사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700, 1999. 3.18.)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사가 질의한 복토공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사 관련 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한국중부발전(주) 본부 남부회처리장 1습지 석탄재처리 지역(잡종지)에 석탄재비산방지를 위하여 복토공사(벌목 및 뿌리제거, 토취장 굴착 및 운반, 1습지 복토)를 시행하는 경우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지 아니면 석탄재비산방지를 위한 공사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 서삼46015-700, 1999.3.18

(1) 질의 1의 경우 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에 관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임야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대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며, 동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