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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택단지내 운동장의 인조잔디 시공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6생산일자 2005.07.07.
AI 요약
요지
사택단지내의 운동장을 개조하는 경우, 동 개조시설물이 토지와 별개의 구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함
회신
사업자가 직원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기존 사택단지내의 운동장을 개조하는 경우에 있어, 동 개조시설물이 토지와 별개의 구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에 규정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별개의 구축물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