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버섯배지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업체인 (주)○○물산에서 취급하는 버섯배지용 농자재품목(사료의 일종)인 비트펄프, 면실박, 면실피펠렛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 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10. 21 개정)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라. 축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 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부가46015-4062, 2000.12.18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제도46015-10652, 2001.04.19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는 관할관청에 제조등록 및 성분표시 등이 등록된 사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사료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관청에의 등록여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참고로 사료관리법에 대하여는 농림부 축산정책과에 문의하기 바람 ○ 부가46015-4028, 2000.12.14 1.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내용 중 재화의 종류별 면세포기 가능여부에 대한 사항은 붙임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재정경제원 소비 46015-293, 1995. 12. 28)과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47-1(면세포기의 범위)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재정경제원 소비 46015-293, 1995. 12. 28)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이 공급하는 배합사료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배합사료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2668, 1998.12.01 사료제조업자가 영농조합법인과 사료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영농조합법인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하고 당해 영농조합법인은 동 사료를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영농조합법인이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료제조업자가 당해 영농조합법인에게 공급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76, 1996.02.27 귀 질의의 경우 버섯재배용으로 수입된 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가목 및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