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 홈페이지를 통하여 학원강의 콘텐츠 및 관련 교재를 판매하는 회사로서 ① 당사의 콘텐츠를 MP3 등 단말기를 제조하는 A회사의 단말기에 번들용으로 독점적으로 탑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② 업무제휴를 통하여 타 회사의 사이트에 당사의 홈페이지를 링크시켜 고객인 학생들이 당사의 홈페이지에서 강의콘텐츠를 구입하는 경우 및 당사가 업무제휴한 타회사에게 일정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③ A회사의 홈페이지에 당사의 강의콘텐츠를 올려 놓고 A회사가 직접 학생들에게 강의콘텐츠를 판매하고 당사는 그 판매액의 일정액(약50%)를 A회사로부터 수수료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993. 12. 31 개정) |
나. 유사사례 |
○ 부가46015-809, 2001.5.31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 및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한 자와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및 자료, 기술 등을 지원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5-11172, 2001.5.18 평생교육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준한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인원, 시설, 교습과정, 정원, 운영사항 등)을 갖추고 교육부장관(교육감)에게 신고를 필한 후 관련 규정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지휘·감독) 등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