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북한에 반출하는 식자재의 영세율 적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북한에 반출하는 식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75생산일자 2005.07.11.
AI 요약
요지
북한에 식당을 개설한 국내사업자와 식당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인을 상주시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용역을 북한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사업자가 북한 금강산지구내에 직원 및 관광객을 위한 식당을 개설한 국내사업자와 식당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인을 상주시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음식용역을 북한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식자재를 구입하여 북한에 있는 식당에 반출하는 재화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