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버섯재배업자인 면세사업자로부터 배지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버섯재배업자인 면세사업자로부터 배지를 구입하여 공급시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6생산일자 2004.06.07.
AI 요약
요지
버섯 재배 후 남은 찌꺼기인 배지를 면세로 구입하여 이를 비료생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버섯재배업자인 면세사업자로부터 버섯 재배 후 남은 찌꺼기인 배지를 면세로 구입하여 이를 비료생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버섯재배업자로부터 버섯 재배후 남은 찌거기인 배지를 면세로 구입하여 이를 유기질 비료 생산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2. 수돗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