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보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보관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화주 또는 선박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국가항만사용료 및 손해보험료를 대신 납부하여 주고 차후 화주 또는 선박회사(이하 “을”)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이 경우로서 “갑”의 명의로 납부하는 때와 “을”의 명의로 납부하는 때 과세표준 포함여부가 다르게 적용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46015-1677, 1998.07.28 이용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서류작성비를 포함한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화주가 부담하여야 할 콘테이너세와 부두사용료를 이용운송용역의 대가와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813, 1999.06.26 부가가치세가 과세표준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대 등 제세․공과금을 대신 받아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해 주는 경우 당해 납입을 대행해 주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5-12525, 2001.08.02 건설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폐기물 수집․운반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 매립지 또는 소각장에 반입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