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열거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소금의 범위에 과세원료소금(정제소금)과 바닷물(동해 해수)를 이용하여 아래의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재제염(일명 꽃소금)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1. 동해 해수(바닷물) 10%와 과세품목인 정제소금 90%를 혼합해 염수탱크에 넣고 용해 2. 용해(염도 36%) → 여과 → 침전의 공정을 거침 3. 열매체유를 이용하여 섭씨 약 100도 수준에서 간접적으로 가열 건조 (태양열을 이용하여 건조시킬 영우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공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열교환기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가열건조하는 방식을 사용함) 4.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탈수한 후 포장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3. 소금(해수를 이온교환막에 전기투석시켜 정제한 농축함수를 증발관에 넣어 제조한 정제소금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2003. 12. 30. 개정)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및 관련자료 |
○ 재소비-114, 2004.02.05 원료 소금(정제염이나 천일염)을 용해, 탈수, 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다시 재(再) 결정화시켜 제조한 소금(재제염)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