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주유소를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양수인(매수자)에게 주유소업에 공하던 건물과 토지 및 주유기, 종업원의 급여 및 의료보험료, 미수금, 재고자산 등을 매매(총 6억원)하기로 하고 2002.01.03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1억)을 지급받았으며 20 02.01.31 중도금(3억)을 지급받고 2002.02.28 잔금(2억) 수령 후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당해 일반과세자는 2002.01.31 폐업하고 양수인(매수자)은 2002.02.01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주유소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로서 매매당시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 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