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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0생산일자 2004.06.14.
AI 요약
요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806, 1999.09.13.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한국공항공사가 공항내 토지 및 건물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함에 있어 임대차계약 체결없이 무단으로 토지 및 건물 등을 사용한 업체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재산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에게 무단점유사용기간에 대해 통상임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임대료(손해배상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 당해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806, 1999.09.13

1.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다만, 계약조건 위반으로 동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무단, 불법점용으로 인해 당해 부동산을 명도받지 못하여 명도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은 민법 제741조의 규정에 의해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얻은 이익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895, 1996.09.12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법원으로부터 상가로 사용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경락받은 자가 기존의 입주 상인들이 계속 점용한 데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당해 입주상인들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변상받는 경우 당해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판결금액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금인지 여부는 임대계약 등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