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자산운용회사인 당 법인은 관계사인 해외잔산운용회사(A법인)와 운용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한민국 법규에 의거하여 설정된 펀드에 대하여 투자가이드라인, 약관, 투자설명서 및 운용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운용의사 결정, 매매 및 결제 운용지시 등의 업무에 대한 책임을 위탁하기로 함 이러한 운용업무의 위탁계약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7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체결되었으며, 계약내용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득함 A법인은 홍콩의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의 규제하에 있으며, 홍콩의 Securities and Futures Ordinance 법규 Part Ⅴ에 의거 유가증권 매매, 유가증권 자문, 선물거래 자문, 자산운용 업무를 수행하도록 인가됨 당 법인은 운용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A법인으로부터 운용업무에 대한 용역을 제공받을 것이며, 이와 관련된 위탁수수료는 위탁계약서에 정한 바대로 당 법인이 A법인에게 지급할 것임 위의 위탁업무 계약과 관련하여 해외 자산운용회사인 A법인이 당 법인에 제공하는 위탁업무가 부가가치세 과세(또는 면세)용역에 해당하여 당 법인의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또는 없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9. 생략.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 3. 생략. 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사업 (2003. 12. 30. 개정) 가. 투자신탁업 (2003. 12. 30. 개정) 나. 투자회사업 (2003. 12. 30. 개정) 다. 자산운용회사업. 다만,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3. 12. 30. 개정) 라. 수탁회사업 (2003. 12. 30. 개정) 마. 자산보관회사업 (2003. 12. 30. 개정) 바. 판매회사업 (2003. 12. 30. 개정) 사. 일반사무관리회사업(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신탁업의 자산운용회사에 제공하는 용역에 한한다) (2004. 12. 31. 개정) 아. 투자일임업 (2004. 12. 31. 신설) 자. 사모투자전문회사업 (2004. 12. 31. 신설) 차. 사모투자전문회사에게 자산운용, 자산보관, 증권판매 또는 일반사무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04. 12. 31.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복권입장권상품권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지급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용역 3. 부동산의 임대용역 (2000. 12. 29 신설) 4. 생략.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