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위탁사용료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위탁사용료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4생산일자 2005.07.19.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영유료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 위탁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영유료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 위탁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규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영유료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 입찰예정가격으로 위탁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