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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8생산일자 2004.06.16.
AI 요약
요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임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 제18조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수적인 광고수입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삭 제, 1998. 12. 28)

①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996. 12. 30 개정, 2004. 12. 31삭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8조【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관한 경과조치】

  (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법률 제4952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이를 적용한다. (2003.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2004. 12. 31. 신설)

② 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

(2004.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864, 1999. 04. 01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은 운송사업관련 고정자산 매출 및 매입분에 대하여도 적용함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및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8조 관련)

* 변경내용

- 종전 : 운송사업에 관련된 고정자산매출액 및 매입세액은 제외하고 계산한 부가치세 납부세액의 50/100을 경감함

- 변경 : 운송사업에 관련된 고정자산매출액 및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100을 경감함

*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 1999. 4.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시부터 적용

※ 변경된 예규 시행전까지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분에 대하여는 종전 예규에 의함

【회신】

1999. 3. 24 개최된 법령심사협의회에서 부가가치세 예규 2개 사항을 우리청 과세재적부심사회의 결정사항 및 대법원 판례를 수용하여 변경하였는 바,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함

특히,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예규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 98두13959, 1998. 12. 8)에 따라 변경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