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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생산일자 2004.01.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797, 2000.07.26. 및 부가46015-2271, 1998.10.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농수산물 소매업자로서 타인의 건물에 임차하여 오다가 2004년부터 새로이 임대차 계약함에 있어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라는 문구를 놓고 본인과 건물주간에 해석 및 의견이 엇갈리는 바 본인은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으니 부가세를 뺀 금액을 임대료로 지불하겠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건물주는 전액을 받아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는 바 이에 대한 확실한 의견 및 조치할 수 있는 답변 요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797,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 부가46015-2271,1998.10.09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면세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