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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시적・잠정적으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생산일자 2004.06.17.
AI 요약
요지
오피스텔을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1786, 2003.11.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2003.02.18 이후 오피스텔을 완공하고 그 중 일부는 분양하였으나 경기침체와 지역 여건상 2004.05.31까지 7개의 호실이 미분양되어 건축비용을 감안 분양될 때까지 주거용으로 임대하고자 하는 바, 상기의 경우가 면세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서삼46015-11786, 2003.11.14

1.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2003.2.18. 이후 완공한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초 오피스텔을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주택임대업으로 등록을 하였거나, 임대계약서 등에 분양목적의 주택임을 표시함이 없이 임대기간을 2년 이상 장기로 계약하여 사실상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양을 위한 대외적인 의사표시 없이 임대광고만을 한 경우, 사실상 분양을 포기하고 임대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은 면세전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일시적잠정적 임대여부는 당초 사업목적 및 임대조건, 실제 사업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