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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도급 받은 경우 국외제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생산일자 2005.01.24.
AI 요약
요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도급받은 사업자에게 철구조물 등의 운반・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건설업 및 건설장비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건설장비와 전문인력(운전자 포함)을 사용하여 국외에서 배관(파이프라인) 및 공장 건설용역을 도급받은 사업자에게 당해 국외건설공사의 일부인 배관(파이프라인) 및 철구조물 등의 운반․설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국외용역 제공거래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을 영위하는 당사(갑)는 00건설(을)과 장비임대차(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을의 국외 건설현장에 장비를 투입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바,

그 용역제공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당사가 사용하는 장비는 을의 건설현장(리비아,나이지리아 소재)에서 파이프 라인이나 각종 철구조물을 설치해야 할 위치에 운반,인양하는 대,소형 크레인으로서 동 장비는 해외에서 리스로 구입하여 국내를 반입하지 아니하고 당해 국외현장에 선적된 장비임

을의 국외현장은 공장에서 반경 50킬로 이내 소재하는 유정에서 원유나 천연가스를 송유관을 통해 공장으로 반입하여 정제한 후 800킬로미터 떨어진 소비지로 보내는데 필요한 파이프 라인과 공장을 건설설하고 있는 바,

그 과정에서 공장건설시에 사람의 힘으로 들어올릴 수 없는 무거운 철구조물,파아프라인 등을 들어서 설치돼야 할 위치까지 운반하여 정위치에 올려놓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장비임대계약이나 을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가 장비 1대당 1인의 운전원과 장비로 들어올릴 철구조물을 내려놓을 때 설치돼야 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맞도록 손으로 미세한 조정을 해주는 비계공 및 장비를 위한 정비공 수십명 및 수명의 관리자가 함께 국외 현장에 상주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을로부터 받은 용역대금은 장비별로 월 일정액을 지급받되 작업을 못하는 날은 제외됨

이 경우 당해 용역제공에 대하여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건설업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 22640-290,1992.4.3

해외건설공사를 수주받은 원도급 법인인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하도급 내국법인에게 장비의 대여, 재화의 공급, 인력의 지원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부가22601-601,1992.05.06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건설용역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와 사용자재를 당해 건설용역을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재도급 건설용역의 대가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

당해 재도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재도급 용역 전체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건설용역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사용자재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그 대가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