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당사(갑)는 00건설(을)과 장비임대차(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을의 국외 건설현장에 장비를 투입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바, 그 용역제공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당사가 사용하는 장비는 을의 건설현장(리비아,나이지리아 소재)에서 파이프 라인이나 각종 철구조물을 설치해야 할 위치에 운반,인양하는 대,소형 크레인으로서 동 장비는 해외에서 리스로 구입하여 국내를 반입하지 아니하고 당해 국외현장에 선적된 장비임 을의 국외현장은 공장에서 반경 50킬로 이내 소재하는 유정에서 원유나 천연가스를 송유관을 통해 공장으로 반입하여 정제한 후 800킬로미터 떨어진 소비지로 보내는데 필요한 파이프 라인과 공장을 건설설하고 있는 바, 그 과정에서 공장건설시에 사람의 힘으로 들어올릴 수 없는 무거운 철구조물,파아프라인 등을 들어서 설치돼야 할 위치까지 운반하여 정위치에 올려놓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장비임대계약이나 을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가 장비 1대당 1인의 운전원과 장비로 들어올릴 철구조물을 내려놓을 때 설치돼야 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맞도록 손으로 미세한 조정을 해주는 비계공 및 장비를 위한 정비공 수십명 및 수명의 관리자가 함께 국외 현장에 상주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을로부터 받은 용역대금은 장비별로 월 일정액을 지급받되 작업을 못하는 날은 제외됨 이 경우 당해 용역제공에 대하여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건설업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 22640-290,1992.4.3 해외건설공사를 수주받은 원도급 법인인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하도급 내국법인에게 장비의 대여, 재화의 공급, 인력의 지원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부가22601-601,1992.05.06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건설용역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와 사용자재를 당해 건설용역을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재도급 건설용역의 대가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 당해 재도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재도급 용역 전체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건설용역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사용자재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그 대가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