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과․면세겸영사업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만큼 불공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여기서 “공급가액”이란 제조원가기준인지 재고금액기준(매출에누리, D/C제외)인지 아니면 판매금액기준(매출에누리, D/C포함)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향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영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제도46015-11101, 2001.05.15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안분계산의 총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 부가22601-1670, 1988.09.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총 공급가액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 공급가액에는 동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에누리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매출에누리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부가1265-1604, 1984.07.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과세, 면세사업 겸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당해 과세재화와 면세재화의 제조원가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산식의 총공급가액에 당해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그 계산산식의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