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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관리용역의 제공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99생산일자 2004.06.23.
AI 요약
요지
상가관리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상가관리용역의 제공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과 관련하여 시공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가관리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상가관리용역의 제공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과 관련하여 시공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가관리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정부의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계획에 의하여 (○○)광역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발주자로서 당해 상가의 화장실보수, 옥상방수공사 등을 수행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