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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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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8생산일자 2004.06.25.
AI 요약
요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제3자가 재산을 점유하고 있어 법원으로부터 동산압류불능(연기)조서를 받은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받은 자로부터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법원의 지급판결을 받아 공급받은 자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제3자가 재산을 점유하고 있어 법원으로부터 동산압류불능(연기)조서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대손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소멸시효는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되고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이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1998년 4월 및 12월에 페인트를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2000년 1월 26일 법원의 지급판결을 받아 2000년 3월 13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압류집행)을 하고자 하였으나 채무자는 소재하지 않고 제3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바, 민사소송법 제528조에 의거 압류집행이 불능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불능조서를 교부받음

상기의 사실관계에서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3. 12. 31 신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2003. 12. 30. 개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1996. 7. 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