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재정경제부공고 제2004-103호에 의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에게 직접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경전철(주)에서 아래와 같이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1. 재정경제부에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범위에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아래의 일괄도급분 및 비도급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항목별 영세율 적용여부 2. 사업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건설기간 중 영세율 적용으로 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2003년 및 2004년도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하였으나 재소비세제과-550(2004.05.9)의 회신사례에 의하여 면세사업관련으로 불공제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의 소비세제과-1045(2004.09.18. )호의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에 의하여 이를 다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아 래 - 1. 사업배경 ○○-○○간 경량전철사업은 ‘92년도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정부는 1999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법에 따라 본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여 2000년1월7일 ○○-○○간 경량전철사업을 위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 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을 정부․○○시․○○시와 사업시행자간에 2002년도12월13일자로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2. 사업근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전철(주)가 같은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같은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BTO)으로 동 시설물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채납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사업을 영위함 |
1. 질의 내용 |
3. 사업시행자 : ○○․○○경전철(주) (1) 컨소시엄구성(지분율) : ○○산업개발(49%), ○○건설(49%), ○○(2%) (2) 법인설립 : 2003. 1. 13. (3) 공사기간 : 사업착공 후 4년 6개월 (4) 준공일부터 소유권은 지자체 기부채납하고 30년간 운영권을 가짐. 4. 사업수행자(경전철건설사업단) (1) 구성원 : ○○개발(주), ○○건설, ○○ (2) 수행사항 ① ○○ : 설계 ② ○○산업개발(주)․○○건설 : 시공(토목,건축,궤도,차량,시스템)
5. 사업추진내역(총사업비 내역) (1) 일괄도급 ① 조사비 ②설계비 ③공사비 ④운영설비비 ⑤사후환경영향조사비 ⑥에너 지사용계획 ⑦수탁비 (2) 비도급 ① 부대비용 : 공사/설계감리비, 사업관리비, 교통/환경영향조사비, 공사/사 업이행보험료, 시운전비, 금융부대비, 문화재지표조사 ② 영업준비금 ③ 제세공과금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을 포함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