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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6생산일자 2004.06.28.
AI 요약
요지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동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라 철도청이 수행하던 철도건설업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철도의 건설 및 시설물(고속철도 포함)관리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비영리 무자본 특수법인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을 포함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