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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로 발송한 세금계산서의 적정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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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팩스로 발송한 세금계산서의 적정교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생산일자 2004.01.28.
AI 요약
요지
팩스로 세금계산서를 발송한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611, 2002.04.15.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도입함에 있어 소액 매입처가 e-mail 사용이 어려워 FAX로 세금계산서를 발송하고자 하는 때로서 이 경우 적법한 방법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서삼46015-10611, 2002.04.15

【질의】

도메인, 웹호스팅 등 웹비지니스 솔루션 업체가 일반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 건에 대하여 국세청이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우편이나 인편 대신 온라인상에서 이메일로 송부하여 공급자, 공급받는자는 실물과 똑같은 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그 거래시기에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세금계산서 양식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752, 1995.09.26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라 함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