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미국방성과의 계약에 의하여 주한미군을 위한 용역 및 물품을 공급하는 비영리법인인 유니버살△△△△(고유번호 : 125-84-×××××)를 통하여 주한미군부대에 물품을 납품하는 자영업자임 본인의 유니버살△△△△를 통한 납품들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 왔으나, ○○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지 않음 본인이 공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4.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982. 12. 31 개정)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재무부 국조 1265.1-1336, 1983.12.1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공사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시공용역이 ○○공사와 주한미군 사이에 위탁 또는 대리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한 미국군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영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이 경우에도 한․미행정협정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동 용역이 미군 또는 미군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기관이 종국적으로 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조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미군이 사전에 증명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이 적용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