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인력공단 ○○지방사무소 청사신축과 관련하여 조달청 입찰결과 선정된 전기 시공업체가 공사 중 부도처리 되었으나 부도처리에도 불구하고 동업체가 끝까지 시공을 완료하였음 동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거 채권자가 확정된 상태인 바 현재 시점에서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질의함 (질의내용) 가. 공급자(시공업체)가 공사준공일(2004.12.31) 이전에 관할세무서에 자진폐업(2004.12.22)을 신고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상태인 바 공급받는 자(발주처)가 법원 전부명령에 의거 제3채권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징구하지 않아도 되는지 및 징구한다면 어느쪽에서 징구하는지 여부 나.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공급받는 자(발주처)가 공급자(시공업체)의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에 따라 파생된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사항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46015-3295, 2000.09.23 귀하의 질의의 경우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아 거래징수 되지 않은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의 청구나 지급에 관한 것은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 부가46015-1167, 1998.05.28 1. 건설업자로부터 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건설업자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를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에 의하여 그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자의 수취여부에 관계없이 전부채권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나, 2. 이 경우 동 건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는 것임 ○ 부가46015-243, 1997.01.31 건설업자가 계약에 의해 국립교육기관에 ○○동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당해 대가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당해 건설업자는 동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다가 중도에 부도발생한 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관할세무서장에 의해 직권폐업 및 사업자등록번호 말소 조치된 경우 당해 폐업 및 직권말소일 이후에는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