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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대사업자의 사업장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245생산일자 2005.08.03.
AI 요약
요지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 사업자가 임차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사업장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임
회신
『사업장의 범위』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22601-1092, 1985.06.14.외 2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A법인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여 동 장소에 한의원을 개설하려는 한의사에게 전대를 주고 있음. 또한 전대를 받은 한의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동 장소에 실내장식(인테리어)을 해주고 필요한 의료장비를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인테리어 및 의료장비의 대여료 수취)하는 업을 수행하고 있음

이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본점 이외에 동 장소를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2. 생략.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22601-1092, 1985.06.14.

부동산 소유권이 없는 사업자가 임차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임

○ 부가46015-491, 1993.04.19.

1. 사업자가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 부가1265-655, 1982.06.23.

전문직별 건설업에 해당하는 도장공사업의 면허를 가진 자가 수개의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도장공사를 하는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임

따라서 공사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