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물의 노후로 인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부동산임대 목적의 새로운 건물을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신축하던 중에 다른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를 하는 경우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46015-2285, 1998.10.10 【질의】 본인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본인은 주택신축 판매업자인 A로부터 주택건설용역을 수급받고 그 대가는 A가 당해 주택을 분양한 대금중에서 우선변제받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50% 정도의 공정 진행중에, 주택신축판매업자 A가 주택은 전혀 분양하지 못한 상태(용역의 공급시기가 미도래한 상태)에서 당해 사업일체를 B에게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바 이때 양도양수 시점에서 본인과 A와의 공사기성고 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하여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이하생략)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갑이 사업자을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던 중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이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사업자을이 다른 사업자인병에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를 하고, 사업자갑,을,병3자간에 당해 건설용역에 대한 공급받는 자 지위승계를 합의한 경우로서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업자을과 사업자병간의 사업의 양도․양수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도래하는 공급시기에 사업자갑은 사업자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