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갑, 을)중 1인이 다른 1인에게 자기지분을 현금보상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가기를 바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부가46015-4306, 1999.10.25 【질의】 개인사업자인 2인의 공동사업자로서 1997. 4. 토지를 취득하여 지하1층 지상7층의 건물을 신축한 후, 일부는 목욕탕을 직영하고 나머지는 임대 또는 매매하였음(매매는 1997. 1998. 4건 발생함). 그런데 사정상 1인의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하려고 하는 바 다음의 내용에 대해 질의함 (1) 임대 및 목욕탕에 사용하는 건물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데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과세된다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 하나로 되어있는 관계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알 수 없음.) 또한 포괄양수도 하면 과세되지 않는바 이 경우도 포괄양수가 가능한지 여부 (2)건물 소유권 이전 부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인지,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소득세인지 여부 (본 건물의 매매 실적이외에는 부동산 양도실적이 전혀 없음) 【회신】 2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동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후 미분양분에 대해 임대 등의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이중 공동사업자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이전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