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외국기계설비업체(A)로부터 기계설비 구입에 대한 무상수리용품 또는 부속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업체 A가 부담함 당사는 당해 부품 등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경우 당사는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나. 유사사례 |
○ 부가46015-293, 2000.2.12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공급한 재화에 대한 사후보증수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수리용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사후수리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무상으로 제공된 재화(부품)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