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임차인 선정 권리의 양도시 과세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차인 선정 권리의 양도시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7생산일자 2004.07.05.
AI 요약
요지
임차인을 선정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타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반환의무 없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가를 신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상가와 관련없이 임차인을 선정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타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반환의무 없는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상가를 신축하여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임.

갑은 임대분양을 하는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임차인을 선정할 수 있는 권리 등(이하 “임대권”이라한다)을 일괄양도하고 대가(반환의무 없음)를 받음

을은 상가입주를 원하는 자(이하 “병”이라 한다)로부터 입주선정 등의 대가로 임대권의 매입금액에 이윤을 추가하여 받으며 동 금액을 추후 병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음

갑은 을과 계약한 병과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갑과 을은 임대권 매매계약시 장차 갑과 병이 체결할 임대차 계약금액을 미리확정(점포당 보증금500만원, 월세금 44만원)하여 계약을 체결함

이 경우 갑이 을에게 임대권을 양도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