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상가를 신축하여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임. 갑은 임대분양을 하는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임차인을 선정할 수 있는 권리 등(이하 “임대권”이라한다)을 일괄양도하고 대가(반환의무 없음)를 받음 을은 상가입주를 원하는 자(이하 “병”이라 한다)로부터 입주선정 등의 대가로 임대권의 매입금액에 이윤을 추가하여 받으며 동 금액을 추후 병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음 갑은 을과 계약한 병과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갑과 을은 임대권 매매계약시 장차 갑과 병이 체결할 임대차 계약금액을 미리확정(점포당 보증금500만원, 월세금 44만원)하여 계약을 체결함 이 경우 갑이 을에게 임대권을 양도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