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북한의 용천역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대한적십자사의 중계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시멘트를 유무상(유상 50%, 무상 50%)으로 대한적십자사 주관(당사의 책임과 계산이 아님)하에 북한에 반출하여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 재건에 사용함에 있어, (질의1)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과세되는지 (질의2)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이재민 구호금품으로 보아 법정기부금 에해당하는지 여부 등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 【공익단체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규정하는 공익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2002. 3. 30 개정) 2.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2002. 3. 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