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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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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1생산일자 2004.07.06.
AI 요약
요지
과세재화를 국가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이나,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국가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시멘트 제조업 법인이 대한적십자사에 업무와 관련 없이 시멘트를 기부하는지, 아니면 ○○에 매출할인(에누리) 성격으로 납품하는지 구분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는 제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북한의 용천역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대한적십자사의 중계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시멘트를 유무상(유상 50%, 무상 50%)으로 대한적십자사 주관(당사의 책임과 계산이 아님)하에 북한에 반출하여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 재건에 사용함에 있어,

(질의1)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과세되는지

(질의2) 무상으로 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이재민 구호금품으로 보아 법정기부금 해당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 【공익단체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규정하는 공익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1.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2002. 3. 30 개정)

2.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2002. 3.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