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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과세기간 이상에 걸친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6생산일자 2004.07.07.
AI 요약
요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에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 적용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건물(장비 포함)을 임차하여 그 일정부분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타회사에 2002.01.01부터 재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료 가액 및 그 지급시기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의 수수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던 중 2003년 12월에 임대료 가액 및 그 지급시기에 대한 상호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임대차계약서가 체결되고 2002.01.01부터 2003.12월까지의 임대료를 2003년 12월에 수령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④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