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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비 정산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6생산일자 2004.07.08.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440, 1998.10.2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A토지(지분소유권자 : 갑,을,병,정,무)와 B토지(지분소유권자 : 갑,을,병,정)는 서로 연접되어 있음

공동사업자인 갑,을,병,정,무 5인이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물 신축임대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설계비 등을 일부 지출한 상태에서 공동사업자 중 1인(무)이 탈퇴하게 됨에 따라 갑,을,병,정 4인이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기존 공동사업자가 지출한 건물 신축임대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설계비를 기존 공동사업자에게 지불하여 정산하고자 함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경우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기존 공동사업자가 지출한 타당성 검토 및 설계비를 기존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기존 공동사업자가 새로운 공동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440, 1998.10.29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