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신탁회사 개발대리사무용역의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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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신탁회사 개발대리사무용역의 면세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9생산일자 2004.07.09.
AI 요약
요지
신탁회사가 제공하는 역무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에 해당하는 역무인지의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서삼46015-10141, 2001.09. 0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탁회사가 귀사에 제공하는 역무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에 해당하는 역무인지의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동산신탁회사와 개발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신탁회사가 당사에게 공급하는 개발대리사무용역이 면세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 (2000. 12. 29 개정)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귀 질의의 경우 신탁법 및 신탁업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부동산신탁전업 금융업자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