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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회사 개발대리사무용역의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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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신탁회사 개발대리사무용역의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9생산일자 2004.07.09.
AI 요약
요지
신탁회사가 제공하는 역무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에 해당하는 역무인지의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서삼46015-10141, 2001.09. 0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탁회사가 귀사에 제공하는 역무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에 해당하는 역무인지의 여부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동산신탁회사와 개발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신탁회사가 당사에게 공급하는 개발대리사무용역이 면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 (2000. 12. 29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서삼46015-10141, 2001.09.06

귀 질의의 경우 신탁법 및 신탁업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부동산신탁전업 금융업자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에 해당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