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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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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대리점의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생산일자 2004.01.30.
AI 요약
요지
모집업무를 위탁한 다른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보험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같은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모집업무를 위탁받아 모집을 하여주고 모집업무를 위탁한 다른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0호의 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보험회사(이하“갑”이라 한다)의 업무를 위탁받아 보험가입자를 모집하는 보험대리점(이하“을”이라 한다)으로부터 모집업무를 다시 위탁받아 대행하는 다른 보험대리점(이하“병”이라 한다)이 “을”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이 경우 “을”과 “병”은 “갑”과 보험대리점 관계에 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보험계리용역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2001.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