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해운회사로서 선박이 중국에 입항하기 위해서는 금전을 지불하고 톤세증명서를 받아 사용 후 다른 회사에 매각하는데 톤세증명서 매각이 부가가치세법상 10% 과세하는지 대하여 질의함 톤세증명서는 중국항구 입항을 허락하는 증명서로서 선박이름으로 발급받아 해당 선박은 선주가 누구이든간에 유효기간내에는 입항횟수에 관계없이 중국의 어느 항구에든 무료로 입항할 수 있는 증명서로서 중국정부가 발급하고 보통 중국정부로부터 5천불에 매입하여 사용 후동일선박을 이용하는 타 선사가 유효기간내 중국에 입항시 2천5백불에 매각함. 중국입항 선사들이 비용절감 측면에서 거래가 수시발생함. 대금청구하여 임금 후 양도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46015-764,2000.04.04 상품권을 발행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