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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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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기자재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40생산일자 2004.07.09.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567, 1996.12.04.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의 농업용기계 및 기자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및 동법 제105조의 2에 의거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1. 톱밥입봉기 : 버섯재배용으로 톱밥과 일반재료를 혼합하여 비닐봉지에 담기도록 제작한 기계

2. 우레탄 : 버섯재배사에 온도조절용으로서 액체를 벽면에 살포하면 스치로폴보다 더욱 높은열(온도)차단 효과가 있음

3. 스티로폴판넬, 가습기, 보온덮개 : 농작물 생산시설에 투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당해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 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 제5호 다목에서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 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별표 1】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 제3항 관련)

1. 동력경운기 및 부속작업기(쟁기로타리철차륜굴착기파종기휴립기휴립복토기비닐피복기비료살포기배토기예취기굴취기트레일러로더잔가지처리기제초기톱밥제조기잔가지파쇄기구굴기)

2. 농용트랙터 및 그 부속작업기[쟁기로터베이타헤로우진압기철차륜심토파쇄기그레이더도자로다스크레이터백호우시비기파종기휴립복토기채소이식기비닐피복기배토기구굴기굴착기혈굴기제초기분뇨살포기퇴비살포기비료살포기액비살포기액비주입기하베스터쵸퍼트레일러논두렁조성기베일러(곤포기)집초기모우어콘디셔너톱밥제조기땅속작물수확기굴삭기잔가지처리기잔가지파쇄기]

3.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쟁기로타리써레시비기파종기시비파종기이앙기이식기토양소독기비료살포기중경제초기휴립기비닐피복기배토기구굴기굴착기그루처리기혈굴기제초기복토기바인더예취기집초기굴취기트레일러잔가지처리기잔가지파쇄기)

4. 동력이앙기

5. 주행형

동력분무기

6. 스피드스프레이

7. 바인더

8. 콤바인

9. 곡물건조기

10. 주행형 탈곡기

11. 예도형 예취기

12. 동력중경제초기

13. 동력수확기

14. 농산물 건조기

15. 동력상토조제기

16. 동력이식기

17. 농업용 난방기

18. 동력절단기

19. 농업용 병충해

   방제기

20. 농업용 양수기

21. 동력예취기

22. 동력탈곡기

23. 동력휴립기

24. 동력배토기

25. 동력시비기

26. 동력탈각기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8. 농산물 결속기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30. 농산물 세척기

31. 동력심경기

32. 동력혈굴기

33. 동력구굴기

3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6. 동력파종기

37. 동력비닐피복기 및

   동력피복개폐기

38. 육묘상자

39. 볍씨발아기

   (2003. 12. 30. 개정)

40. 육묘파종기

41. 농업용 스프링쿨러

42. 버섯재배소독기

   (2003. 12. 30. 개정)

43. 인력분무기

44. 선과기

45. 누에 올리는 섶

46. 누에고치수확기

47. 탄산가스발생기

   (2003. 12. 30. 개정)

48. 뽕잎 자르는 기계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5】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7조 제1호 관련)

1. 농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밭작물 피복용에 한한다)

2. 농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재배용에 한한다) (2003. 12. 30. 개정)

3. 농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축산물 포장용에 한한다)

4. 농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한다)

5. 과일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차광망차광지 및 은박지 (2003. 12. 30. 개정)

7. 연초건조용 차광망 (2002. 12. 30 신설)

8. 농업용 부직포(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한다) (2003. 12. 30. 신설)

9. 농업용 배지(양액버섯재배용에 한한다) (2003. 12. 30. 신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567, 1996.12.04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당해[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현행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서삼46015-10808, 2002.05.16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