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자로 2003년 6월 경기지역에 토지를 매입(경락)하여 현재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임대목적으로 상가(지하 4층, 지상 10층)를 신축 중에 있으나 상기 미분양과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타인에게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하고자 함 질의일 현재 1층과 3층 일부가 분양되어 중도금이 납입되고 있으며, 일부 층이 임대계약을 하여 계약금을 받은 상태이며, 당사는 최초로 사업개시한 위 사업에 대하여 사업양수인에게 당사의 모든 채권 및 채무는 물론 모든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 해당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46015-1275,1998.06.15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인지 한 사업장 내의 일부 사업부문만을 양도한 것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 부가46015-1444,1994.07.14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리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2.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부동산 매매용건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