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1.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본사 임직원이 음식업을 영위하는 지점으로부터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2. 위의 경우에 있어 당해 본사 임직원이 거래처 접대를 하는 때에 무상공급범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접대비 손금부인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부가46015-547, 1996.03.22 【질의】 1. 당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습지.제조 출판업을 주업으로 하고, 여행알선업 호텔숙박업등을 겸업하는 법인임 2. 남원에 사업장을 두고 숙박업을 영위하는 당사 소유의 지점인 국민호텔을 학습지출판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연수교육, 출장등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숙박, 식사 등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317, 1998.06.18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자기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음식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1264.21-79, 1984.01.10 【질의】 법인이 자기식당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접대했을 때 접대비 계산에 있어서 음식의 가격을 매가로 하는 것인지 원가로 하는 것인지 【회신】 음식을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