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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용역의 대리납부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8생산일자 2004.07.14.
AI 요약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리납부의무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991(1998.05.1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국내법인이 외국법인에게 R&D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때로서 면세사업을 시작하기 전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의 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부가46015-991, 1998.05.13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