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상기 본인은 부산 당리동 소재에 사업장을 임차하여 횟집을 운영하다가 인근 지역에 상가를 분양받고 기존 횟집명의(일반과세자)로 교부받았음. 그 후 분양받은 상가에 2002.10월에 신규로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함. 그 후 2003년 1기 부가세 신고시 기존 횟집에서 상가분양분 매입에 대하여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신청을 하였는데 분양받은 상가에 대하여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다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음 이 경우 신규분양받은 사업장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더라도 재고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여 2003년 6월 20일 간이포기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후 재고매입세액을 공제신고한 바, 가능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3 【재고매입세액공제】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재고품의 범위, 그 적용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3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한다)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상품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건설 또는 신축후 10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46015-4805,1999.12.03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1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2002. 1. 1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함)을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금액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재고금액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은 같은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63조의 3 제7항 및 부칙 제1조 및 제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재고매입세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