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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번영회 또는 입주자조합의 관리비에 대한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14생산일자 2004.07.16.
AI 요약
요지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분배・징수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90, 2000. 2.28.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형공장 입주자(약 250개 업체)들이 상가번영회 내지 입주자 조합을 구성하여 건물자체관리를 하면서 상가번영회 등이 각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관리비 구성은 경비 및 청소용역에 대한 인건비와 기타 건물 공동수선비이며, 징수된 관리비에서 지출된 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수익분배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 재소비46015-90, 2000.2.2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자치기구인 관리단이 당해 집합건물의 유지․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하거나 전기료, 수도료등 제세공과금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46015-260, 1996.9.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