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백화점이나 할인마트에서 김치 절임류를 소매하는 영세업자로서 김치 절임류(깻잎무침,마늘장아치,무우말랭이무침,멸치볶음,합궁치조림,장어조림,쥐고기,채조림등)를 백화점이나 할인마트 등 제한된 장소에서 규격용기에 담거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즉석판매 제조․가공하여 이를 벌크식으로 각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면세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2002. 12. 30 제목 개정)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5. 채소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1. 4. 3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2004. 3. 30. 개정)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 ⑤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04.1.26.개정)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부가46015-3585,2000.10.23 더덕, 콩, 멸치, 무말랭이, 파래, 고추, 깻잎, 오징어채, 게를 조미료․향신료(고추․후추등) 등 양념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 무침 등은 식품위생법 제12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