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직업소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직업소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36생산일자 2004.07.16.
AI 요약
요지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면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부가22601-18, 1992.02.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직업안정법 제19조에 의거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헤드헌팅(일명 서어치)사업을 영위하면서 구인자가 요구하는 직원을 구해주고 그 대가를 구인자로부터 받으며 또한 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고시된 내용과 다르게 받는 경우에 있어서 동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이 면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 12. 30 개정)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2003. 12. 30.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재부가22601-18, 1992.02.15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