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연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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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연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5생산일자 2004.07.20.
AI 요약
요지
무연탄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연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고정탄소(Fixed Carbon) 함유량이 80%이상(81~85%)이고 휘발분이 5%수준인 무연탄(관세율표상 품목분류번호 : Anthracite, HS No, 2701.11-0000)의 수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바, 동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무연탄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공급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연탄과 무연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