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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복권 판매관련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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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체육복권 판매관련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46생산일자 2004.07.20.
AI 요약
요지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복권을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7, 2004. 6.24.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거, 복권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발행하는 추첨식 스포츠복권(액면가 1,000원), 체육복권(액면가 500원)을 발행하고, 복권판매대행회사인 ○○(주)는 공단으로부터 스포츠복권은 850원에 매입하여 870원에, 체육복권은 400원에 매입하여 410원에 도매로 판매하고 있음

향후 공단은 ○○(주)가 체육복권에 대하여는 미판매복권을 반품하지 않고 손실을 감수하여 위탁판매가 아닌 도소매 형태로 판매하게 하고자 함

이 경우 체육복권 판매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인지증지복권과 공중전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4【복권 등과 관련된 용역】

면세되는 복권과 승마투표권을 위탁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7, 2004.6.24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사업자가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복권을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복권발행자 등과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당해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158, 2000.5.24

1. 사업자가 복권발행자 등과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당해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판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복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737, 1998.4.16

사업자가 복권발행업자로부터 복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인수하여 소매인 또는 중간도매상에게 판매하고 인수한 복권대금을 당첨복권과 현금으로 지급하며 미판매 복권의 반품이 제한되어 있고 판매방법(소매, 도매)을 당해 사업자 스스로 결정하는 등 사실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복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복권발행업자와 복권판매업무 대행계약의 형식과 내용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